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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4-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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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16일 구속됐고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