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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만 3세인 피해아동을 내팽개쳐 머리가 돌침대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한 친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고인을 신속히 구속하고, 생전 피해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결정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친권행사정지’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검찰은 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동거가족들의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분석, ▴피해아동이 내원했거나 등원했던 병원 및 어린이집 등 압수수색, ▴피해아동에 대한 대학병원의무기록 분석 및 의료자문, ▴부검감정 외 검찰수사자문위원을 통한 추가적인 법의학 자문, ▴다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 다각도의 면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본건 이전부터 비정상적 양육방식으로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아동에게 머리 부종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머리를 돌침대 바닥 등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하였음을 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