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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여기어때, 야놀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여기어때, 야놀자 및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심명섭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 7.경 여기어때, 야놀자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음에도, 약 5년 만에 과징금이 의결되었을 뿐이었으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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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수사 결과,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신들 운영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어때에서 위와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하여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가한 최종 책임자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