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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20일,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그쳤고, 2025년에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연동 약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동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사업 선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조정·지급한 우수기업에 대해 해당 조정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활성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연동제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