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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장마철 기상 이변에 대비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도내 대기·폐수·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배출업소 108개소를 대상 으로 한다.
도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4개반 8명으로 합동점 검반을 편성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외 개별입 주 업소는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등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설 치 면제자 준수사항 이행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이수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 시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업장 내 우수로를 정 비하는 등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반복 위반 사업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화 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통해 처리한 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위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 후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차은녀 도 기후대기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취약시기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오염사고 예 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시설물 사전 점검 등 환 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장 폐수 무단방류,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행위는 환 경오염신문고 또는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