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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 기자
  • 송고시간 2026-06-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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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가 6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 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먼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가 진행되며, 충북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2.5%)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 용역 ․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목록을 제공 ․ 독려 하는 등 지원 사항이 있다.


또한 2024년 종료되었던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재개 되어,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 ․ 성장지원을 추진 중으로 희망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된다.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월평균 50~90만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회적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분야별 사업비 200만원~최대 1억원)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