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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 노모 폭행한 50대 실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6-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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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모친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에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