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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고객 예금 보호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26-06-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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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빙자한 고액 현금 인출 요구
직원의 예리한 직관과 신속한 신고로 막아내
남대구우체국 채원석 주무관(왼쪽)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남부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다.(사진제공=남대구우체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우체국 소속 남대구우체국 직원 채원석 주무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지난 5월21일 남대구우체국을 찾은 A고객(68·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예금통장에서 1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채원석 주무관은 고객이 "거래 내역이 남으면 안 된다", "반드시 현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자금 사용 목적을 재차 확인했다.


상담 과정에서 채원석 주무관은 대출 상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고객 설득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실제 대출회사에 확인한 결과 고객이 받은 전화가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드러났다.

A고객은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기 직전이었으나, 우체국 직원과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로써 1500만원 상당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예방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해당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구우체국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추가 질문 등 적극적인 대응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이며, 대구우체국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