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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A(당시 ◌◌군수선거 후보자 B의 선거사무장)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B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시 착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6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20개), 모자(3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1호 및 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