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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항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6-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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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이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역시 선고 다음날인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