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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판매한 한의사 구속 기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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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장당 3만 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판매한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한의사가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 원에 발급해 준 사실, 예비군 대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2박 3일 병력 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사실, 예비군 대원 300명 중 95명이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하여 결국 연기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① 한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②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고 한의사를 직접 구속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여 국방력를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