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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하여, A, B, C, D, A의 가격 결정부서 부서장 甲, 책임매니저 乙, 법무실장, C의 국내영업 부문장 T을 공정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각 기소하였다(甲은 구속기소).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본건 수사 착수를 결정하였다. 수사 결과,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A와 B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이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A 소속 甲과 乙은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B 임직원과 사이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되어, 전쟁 직후의 담합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내 정유시장은 A와 B의 가격을 C, D가 사후 추종하는 형태였기에, A와 B의 가격 담합 행위가 바로 C, D의 가격 상승까지 직결 되어, 단기간에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이 촉발되었던 사실도 규명하였다.
검찰은 그 밖에 유가 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대 정유회사들은 자영주유소들과 사이에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구입할 의무를 부과해,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 강화시켜 온 점을 확인하여,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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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검찰은 A, C 등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 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하여, 이를 주도한 임원 丙, 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으로 기소하였다.
한편, 정유회사 3곳은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한 것보다 낮추어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유관기관인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