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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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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1, 2심 모두 징역 1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