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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완료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임영혁 기자
  • 송고시간 2026-07-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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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문정비업 104개소, 매매업 38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여부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정비 전 점검·정비 견적서 발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문정비업 12건, 매매업 6건 등 총 18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총 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작업 제한 범위 초과로 고발조치 1건, 정비책임자 미선임으로 과징금 30만 원 부과 1건을 조치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시정조치 사업장에 대한 재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