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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MR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경남 SMR 산업육성 기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6-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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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경쟁력강화 국회토론회 단체 사진./사진제공=경상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연구개발 중심의 SMR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국회의원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SMR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육성 기능을 확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원전기업 등 산·학·연의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 수출·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 법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왔다.


경남은 243개의 원전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인력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그간 경남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위해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경남의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SMR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국회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SMR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남의 산업 현장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