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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 씨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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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