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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SMR 상용화·수출 지원 위한 'SMR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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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허성무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7월 13일(월) SMR의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SMR의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SMR을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국회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SMR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SMR 진흥특구 지정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해 SMR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개발에 머물렀던 지원체계를 상용화와 수출까지 확대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