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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창업기업 입주공간의 임대료를 기존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방식에서 연납 또는 분납(분할 납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개최된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창업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을 대구시가 적극 수용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현재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주요 입주 공간 중 대다수는 임대료를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연납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조해 향후 기업들이 연납과 분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들은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며,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12회 분납이 가능하다. 민간 소유 재산의 경우는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료 분납이 가능하다.
기업이 임대료를 분납하게 되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 채용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