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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에 "납득할 수 없어...항소"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7-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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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