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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지도·점검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석유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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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제주시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전에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증제품이라 하더라도 분쇄물 회수장치를 훼손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증제품은 분쇄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구매 시 인증원 인증번호와 KC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제품의 구조를 임의로 개·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구경하는집,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 판매 여부 ▲불법 분쇄기 설치 여부 ▲인증제품 사용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제품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제품 구매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