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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제공=금산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멸실,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57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