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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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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