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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과정에서 정책판단 부실 및 대응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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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해당 사태 발생 후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7인 중 위원장(중앙선관위원) 1인을 제외하고 외부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8명은 중징계(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7명은 경징계(감봉 3명, 견책 4명)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