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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부부는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뿐 아니라 지지자 모임 성격의 온라인 단체방 회원에게도 제공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의원의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