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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주민세 38억 원 부과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 기자
  • 송고시간 2026-08-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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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추가 부담 주의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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