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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안성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장기간 자행된 안성시 고위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 간 토착비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안성시 고위공무원 및 민간 개발업자 등 10명을 기소하고, 그 중 5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등 공적 권한을 악용하여 약 5년간 5개의 개발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안성시 고위공무원 A 및 이에 적극 가담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행위를 주도한 공범 B를 ’26. 6. 29.에 각 구속기소한 데 이어, 코로나19 이후 물류창고 및 산업단지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C, D, E를 ’26. 8. 31.에 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F 및 전직 안성시 고위공무원 G,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한 A·B의 지인 H, A의 처남으로서 가족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 및 B가 운영하며 뇌물수수 범행을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가장하는 데 이용한 甲社를 ’26. 8. 31.에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A는 ’21년부터 ’26년까지 총 5건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30억 원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하고, 공범인 B와 함께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공동 설립한 甲社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용역계약 체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용역비로 가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사실 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