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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4건 고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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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전남광주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건(피고발인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 총 3,290여만 원을 임차업체에 지급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1명)에게 수당·실비 지급기준(1일 11만원)을 초과하여 일당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방선거 ◇◇◇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피고발인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2026년 6월경 수당·실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선거사무원(1명)에게 현금 143만 원을 제공하여「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피고발인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800여만 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580여만 원 등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총 3,160여만 원을 지출하여「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1명에게는 지급가능한 수당보다 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피고발인 D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48여만 원(1.01%)을 초과 지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ㆍ회계책임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