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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검문검색으로 50대 A급수배자 검거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26-09-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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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해상 치안활동으로 올해 75건 검거 성과
목포해경이 2일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순찰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50대 A급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2일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순찰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50대 A급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 508함은 2일 오후 4시 57분경 신안군 비금도 북방 6.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B호(9.77t, 승선원 7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색팀은 모바일 오피스(수배자 조회 시스템)를 활용해 승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C씨(50대)를 발견했다.

해경은 선원 C씨에게 수배 사실 및 체포영장을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린 뒤 즉시 체포해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선박 검문검색을 통한 수배자 검거 등 국민이 안심할수 있는 해상 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급 지명수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발부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75건의 지명수배자를 적발·검거했다.
jugo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