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송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9-04 00:2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사진제공=빌보드)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 의장 등이 해당 범행으로 취한 것으로 계산된 부당이득 263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사진제공=하이브)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