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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5년 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신고 3건 중 1건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란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64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도 38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과태료 120억 6천만 원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강남구(88건) △금천구(47건) △관악구(43건)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실제 2022년 강남구에서는 130억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으로 높여 신고하기도 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 짜리 거래를 61억으로 낮춰 신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의 지자체 조사(조치) 이관 현황에서도, 실제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강서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수사의뢰·고발은 총 849건으로, 강남구(138건)에 이어 강서구(8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실제 수사·고발 단계로 이어진 사례 역시 강서구에서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짓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총 1,047건, 원금 기준 120억 6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3.7%인 458건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징수 사례 또한 강서구가 290건으로 전체 미징수의 63.3%를 차지했다.
미징수 사례 중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징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4년 전인 2022년에 위반된 사례 중 189건이 비송사건으로 송부돼 아직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징수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적발부터 처분·징수까지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