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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석유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9-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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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봉개동 일원의 ‘봉개 골목형상점가(8.31.)’와 한림읍 일원의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9.7.)’ 2곳을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지정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상권 조직화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바탕으로 현장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유망 상권 발굴과 제도권 편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읍·면·동과 현장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총 19회 운영하며 지정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두 상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됐다.

봉개 골목형상점가는 봉개동 일원에 형성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는 한림로·한림서길 일원에 형성된 소규모 골목상권으로,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관련 업종이 입지해 있다.


봉개동과 한림읍 지역 지정은 최근 이호동과 연동에 이어 골목형상점가가 없던 지역까지 상권 활성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2개소로 늘어났다.

아울러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과 점포 위치는 ‘제주시 행복지도 서비스’를 통해 지도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