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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9-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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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춘석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
 
(사진출처=이춘석 SNS)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또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