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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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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해커가 상당한 기간(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쿠팡은 유출 개인정보 및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3조 7000억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