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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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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