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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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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아시아뉴스통신 DB |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