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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18일 경찰관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네 개 검사실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하는 한편, 송치 후 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 및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부재하였고,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종자 가족의 소재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추가로 인지하였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 의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