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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6억 가로챈 LG전자 대리점장 2심도 실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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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고객들의 가전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사진제공=LG전자)



양 씨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