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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순천대입장은 계획서의 중대한 오류 자인”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26-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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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입장 반박‘부지 기확보’라더니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 진행 중
평가 당시 국유지 전환·사용권 확보 절차와 기간.예산까지 계획했는지 밝혀야
사후 보완이 아니라 평가 당시 제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공개 검증 제안
국립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본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립목포대학교가 22일 법원의 국립의과대학 추천대학 선정에 대한 심문을 앞두고 순천대가 오류를 자인한 만큼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국립순천대가 지난 17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목포대는 오히려 이번 해명을 통해 후보대학 심사 당시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유지’라는 단어가 심사기준에 있었느냐가 아니다. 평가 당시 순천대가 실제로 확보한 부지의 법적 상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후속 절차와 기간·예산까지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았는가가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서 양 대학의 계획서를 공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공개 검증을 통해 논란을 종식할 것을 제안했다.

▶의대 설립 예정지가 국유지가 아니었다면, 국유지 전환 또는 적법한 사용권 확보의 절차·기간·예산까지 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
 

△순천대는 심사기준 어디에도 ‘국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시의 평가기준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을 평가하면서 소유권·사용권원과 인허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시설과 교육병원에 대해 확보방법과 사용 가능 시기를 제시하도록 했다. 즉 단순히 예정지만 정해놓으면 되는 평가가 아니었다.
 
따라서 평가 당시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순천시 소유였고, 향후 국립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로 전환하거나 그에 준하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했다면, 그 절차와 기간은 당연히 의대 개교 및 대학병원 건립 공정에 반영됐어야 한다.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매입 주체, 매입비, 국가예산 확보방안과 시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기간까지 전체 사업비와 공정표에 포함됐어야 한다.
 
그런데 순천대는 9월 17일 현재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 당시 부지 이관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순천대와 특별시는 밝혀야 한다. 평가 당시 제출계획서에 국유지 전환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었는가? 그 기간은 2030년 의대 개교와 2032년 대학병원 개원 일정에 반영됐는가? 국가의 부지 매입이 필요했다면 매입비와 관련 예산까지 반영돼 있었는가? 있었다면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
 
▶‘향후 부지 제공 확약’을 왜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는가?

△순천대는 업무협약과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를 근거로 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부지확보 완료가 아니라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절차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 업무협약은 의대·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순천시 소유 부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였고, 8월 28일 확약서 역시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문서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원 확보가 완료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순천대가 평가 당시 계획서에서 이를 ‘부지 기확보’ 또는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것으로 제시했다면, 실제 법적 상태와 계획서 기재내용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금도 이관 중인 부지를 평가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이미 확보했다’고 평가받았는가? 향후 제공을 약속받은 것과 이미 확보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부지 문제가 점수에 반영됐다”면, 왜 대부분의 심사위원은 두 대학을 같거나 순천대를 더 높게 평가했는가?

△순천대는 부지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이미 인지됐고 점수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 대한 개별 심사위원 평가를 보면 8명 가운데 5명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했고, 1명은 오히려 순천대를 더 높게 평가했다. 나머지 2명만 목포대를 높게 평가했다. 즉 8명 중 6명이 두 대학을 같게 평가하거나 순천대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권리관계와 확보단계가 서로 다른 두 부지를 어떤 근거로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순천대 부지의 실제 상태와 향후 필요한 이관절차를 모두 정확히 알고 평가했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평가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사후의 부지 이관이 평가 당시의 ‘부지 기확보’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순천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지 이관이 ‘사후 보완’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후속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예정돼 있었다’는 것과 ‘평가 당시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후보대학 심사는 8월 29일 실시됐고, 순천대가 제시한 순천시의 부지 관련 재정지원 계획 공식 회신은 심사 이후인 9월 2일이었다. 후속 문서가 당초 계획을 구체화할 수는 있어도 평가 당시의 확보 상태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다. 평가는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가 이후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평가 당시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 건립은 ‘60개월이냐 72개월이냐’가 아니라 실제 공정표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순천대는 대학병원 건립기간이 60개월이 아니라 2026년 9월부터 2032년 9월까지 7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평가 당시 부지 확보·이관부터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설계·인허가, 예산 확보, 착공, 공사, 시운전과 개원까지 연결되는 구체적인 대학병원 공정표가 실제로 제출됐고, 그 실현 가능성이 전문적으로 검증됐느냐가 핵심이다.
 
반박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심사위원 의견에는 순천대 교육병원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인지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교육시설·교육병원 신설방안의 구체성·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순천대가 평가 당시 72개월의 구체적인 대학병원 건립 공정표를 제출했다면 이를 공개하면 된다.

특히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이관에 필요한 기간까지 72개월 공정에 포함돼 있었는지,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리스크와 대책까지 심사받았는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평가 당시 계획서를 공개하면 논란은 끝난다.
 
순천대의 9월 17일 입장문으로 오히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더욱 명확해졌다. 순천대는 평가 당시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제시했지만 현재도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평가 당시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부지의 법적 상태와 확보방법, 국유지 전환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 확보 절차, 그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2030년 의대 개교 및 2032년 대학병원 개원까지의 공정표가 평가 당시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돼 있었는지 공개하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점수를 부여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평가 당시 계획서에 모두 있었다면 공개하면 된다. 없었다면 평가 이후의 보완과 새로운 설명으로 당시 평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평가 당시 무엇을 확보하고 있었고, 무엇을 제출했으며,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제대로 평가했느냐이다.
 
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서 양 대학의 계획서를 공개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개 검증을 통해 논란을 종식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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