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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최종 말소 등록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월 3회 전화와 문자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무”라며 “의무보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