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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 기자
  • 송고시간 202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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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면제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ℓ) 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오늘 열린 제41회 국무회의(9.22)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 원(40,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며, 이번 통행료 면제로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귀경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9.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ℓ)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는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도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함이다.

유류 가격 인하는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진행하며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9월 17일 유류를 판매했던 가격에서 리터(ℓ)당 각각 100원씩 내린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수요 집중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 설치 및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 분리 등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

또한,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 정보를 VMS 등에 실시간 표출하여 고속도로 이용자가 사전에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