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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뇌물을 수수한 전 강원도청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윤환)은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을 원점에서 보완수사하여 전 강원도청 대변인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알선뇌물수수자, 뇌물전달자, 뇌물공여자 총 3명을 직접 인지 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전 강원도청 대변인인 A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중학교 동창인 B를 일명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하고, B는 이를 기화로 전문가 또는 공무원 행세를 하여 강원도 내 사업을 희망하는 C, D와 접촉하면서, D가 준비한 뇌물 7,000만 원이 C, B를 통해 A에게 순차 전달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A가 국회의원, 도의원 등 100여 명의 지인들에게 보낸 2023년 설 선물의 대금을 B, C로부터 대납받은 사실을 밝혀, A, B, C간 유대 관계가 추가적인 금품수수로 더욱 견고해짐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