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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지갑서 현금 빼고 근무 중 술판…코레일 자회사 '기강 탈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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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야간근무 중 수십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징계는 총 224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정직 82건, 해임 33건, 파면 2건)가 117건으로 절반이 넘었다(52.2%).
 
코레일테크가 174건(7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징계도 102건(58.6%)에 달했고, 해임 32건과 파면 1건이 포함됐다.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에 잇따라 손을 댔다. 한 직원은 60만원짜리 명품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챙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다른 직원들은 습득한 지갑에서 현금 15만원, 21만8,000원만 빼낸 뒤 나머지를 유실물로 접수했다. 주운 신용카드로 11만9,500원어치 물건을 산 직원은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일부 직원들은 야간근무 중 33차례이상 술을 마셨다. 관리자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마시거나 술을 건넸다. 음주 측정을 관리해야 할 한 반장은 숙취 상태로 출근하고도 측정 없이 기록부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었다. 같은 날 점검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나왔다.

 
코레일유통(16건)에서는 운전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됐다.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직원은 파면됐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다.
 
코레일네트웍스(18건)에서는 승차권 업무를 맡은 직원이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겸직 규정을 어기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들이 정직됐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코레일관광개발(11건)에서는 승무 전 출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승무가 정지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 직원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무단결근하다 열차 출발 직전에야 업무에 투입돼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코레일로지스(5건)에서는 한 직원이 안전활동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무단결근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안전수칙을 어기고 차량을 몰다 충돌사고를 내 6,900만원가량의 피해를 냈다.
 
복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질 직원들이 근무 중 술판을 벌인 것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며 "허위 안전보고까지 했다면 근무기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회사라고 국민 안전과 관리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직접 특별감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 비위 사업장과 관리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