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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15조 벌었는데 과징금은 12%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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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더마켓)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 주식과 필수 기초식품인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시장에서 주요 식품기업들이 올해에만 저지른 담합의 규모가 무려 15조원에 달함에도, 실제 담합 식품업체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고도 푼돈 수준의 과징금만 내면 그만인 현행 제도가 식품업체들의 반복적 장바구니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발생합 식품업체들의 담합 적발 5건에 따른 담합 관련 총매출액은 14조 9,865억 7,098만원에 달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쳤다.

식품업체의 담합은 국민의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가계 필수 소비 품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이 고작 12%대에 머물면서 식품업체들에게는 ‘담합에 걸려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 사실상 ‘담합 면허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국민 밥상의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 분야에서만 14조원이 넘는 담합이 발생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으로 규모만 무려 3.2조원에 육박했지만, 과징금액은 3개사 총합 3,959억원(12.4%)에 불과했다.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 및 전분당 담합 규모는 6조 원을 넘었지만, 과징금은 7,475억(12.4%)에 그쳤다. 밀가루 담합 역시 7개사 담합 규모는 5.7조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11.8%에 불과한 6,710억원만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당,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 막대한 세제 감면(할당관세 0%)을 지원하고 수시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고스란히 챙기면서, 이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제품가에 반영하기는커녕 독과점 카르텔을 형성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에만 식품업체들의 15조 원대 담합 카르텔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농가에는 생산비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떠넘기면서 정작 식품업체들이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에는 정부가 방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에서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식품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전면 퇴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단행하는 등 담합 카르텔 타파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