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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지난 2월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남겼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