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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음주운항·정원 초과 등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26-10-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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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올해 낚시어선 사고 81건 발생
중부해경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가을철 낚시 성어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10일부터 31일까지 인천·충남 해역을 중심으로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 중인 '낚시어선 특별경계'와 연계해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가운데 34건이 9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주요 낚시 해역에 집중되면서 충돌과 좌초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적발된 낚시어선 위반행위도 총 46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낚시영업·금지구역 위반 25건, 미등록 낚시영업 7건, 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부해경청은 영업구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출항제한 위반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발생 및 단속 이력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출입항 시간대와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하고,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관·조타장치 등 주요 장비의 사전 점검과 운항 중 철저한 경계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준혁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특별경계 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와 특별단속을 연계해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가을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kc1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