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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농장 해썹 평가 99.9% 전화로 진행…최대 6년간 현장 확인 없어”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26-10-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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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상 검증 의무화하고 장기 미점검 농장 전면 재점검해야”
허종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증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제도가 일부 농장에서 사실상 전화 통화만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농장 분야 비대면 해썹 조사·평가 796건 가운데 795건(99.9%)이 유선 통화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평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436개 농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 동안 현장 확인이나 시각적 검증 없이 해썹 인증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1개 농장은 6년, 230개 농장은 5년, 98개 농장은 4년, 47개 농장은 3년간 현장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비대면 평가 건수는 경기도 486건, 강원도 199건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86.1%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41건, 충북 26건, 전북 19건, 인천 11건 순이었다.


경기·강원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빈번했던 지역이다. 방역상 농장 출입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진이나 실시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시설 확인과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비대면 평가 기준의 허점이 지목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021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진과 화상통화 등을 통한 현장 확인을 '필요시'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선택 사항으로 운영했으며, 증빙자료 보존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인증원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인증원 역시 장기간 현장 확인이 누락된 농장에 대한 시각적 검증 의무화와 증빙자료 수집·보존 체계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해썹 마크는 국민이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신뢰의 징표”라며 “시설 하나 확인하지 않고 전화 몇 마디로 인증을 유지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국민 식탁 안전에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제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진과 실시간 화상통화를 통한 검증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며 “3년 이상 현장 확인이 누락된 436개 농장을 즉시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자료 보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축전염병 방역과 식품안전 인증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평가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ckc1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