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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경찰이 불송치 했던 집단 성폭행 피고인 3명 전원을 직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차 수사 후 피고인들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목격자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수사요청(現 재수사요구)하였던 사건이다.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한 결과, 경찰이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전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송치 후,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사안의 중대성 등에 주목하여 검사가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하여 혐의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구속한 후, 기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