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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강선우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 의원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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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