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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2022년 4월 인천 소재 A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간병인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삭발을 진행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이 요양병원은 같은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이 나왔고 1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다음 해에도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유지하며 2억9천만원의 지원금을 또 받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 회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 패키지 법안(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지원금까지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평원은 전국 요양병원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 요양병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에 대한 등급은 2024년에 매겨지며, 지원금 신청과 지급도 함께 이루어진다.
심평원은 2022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26개소에 지난해 36.86억원, 올해 23개소에 32.3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1등급을 유지한 요양병원은 5개소이다. 이들이 올해 받아간 지원금은 11.1억원 규모이다.
노인학대 요양병원이 1등급에 지원금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도의 공백 때문이다. 심평원 수행하는 적정성 평가 기준에 노인학대 여부 등을 적용할 항목이 없다. 국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부재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를 판정한 뒤 해당 사실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공유되지 않는다.
고령화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2025년 2만9천여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중 292건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학대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지원금까지 받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노인학대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지원금 환수도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