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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2심도 징역 30년 구형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6-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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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